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즉 240만 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기준 재산기준 지원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안내, 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입니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ㅣ소득기준 청년 가구 본인, 배우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고용을 확대 지원하고 고용을 취업으로 촉진시킴으로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원금 1년간 월 60만 원 12개월 2년 근속 시 480원 일시지급 총 1,200만 원 지원하게 되는 사업내용 신청방법 채용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ㅣ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첫 번째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산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대상으로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