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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1)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2월 9일부터 구직자취업촉진법이 개정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적용되면서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이 변경되는데요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이 취업을 원할 경우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생계비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1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구직촉진수당으로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최대 월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경제정보 2024. 2. 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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