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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료, 영화티켓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2023년 하반기 7월부터 문화비로 추가된 소득공제가 있다고 하니 혜택 및 적용대상 결제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연간 300만 원 이내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을 비롯해 영화 관람에도 적용되는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다만, 영화를 볼 때 팝콘, 음료 등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제도일 것 같습니다.
2. 혜택 및 적용대상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혜택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 원으로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합산됩니다. 여기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영화티켓이 문화비소득공제로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서 다운로드 | 문화비 소득공 온라인 문의하기 | 자주묻는 질문 바로가기 |
그리고 세법상 연봉 4천만 원 1인가구 기준으로 1만 5천 원의 영화관람료에서 30%를 공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했을 때 감면되는 소득세는 675원입니다. 1년간 10편의 영화를 관람했다면 7천 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 셈인데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기도 하지만 재미있는 영화도 보면서 소득공제도 받는 일석 이조의 문화생활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결제방법
▶️ 신용카드, 직불 및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 결제, 간편 결제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 적용 가능
▶️ 일부 지역화폐, 간편 결제,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
▶️ 제휴사 포인트등으로 영화표구매시 포인트 결제분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될 경우만 가능
제휴사 포인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는 사업자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비 소득공제는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사전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매하였을 경우 적용 가능
제도 누리집에서 전국의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를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4. 누리집
그렇다면 내가 지출한 문화비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신청해야 할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사업자에게 상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적용돼 연말정산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정말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간단하고 효율적인 알뜰한 소비 생활에 일조할 수 있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상황이 있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688-070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가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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