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반려 동물등록 동물보호법 개정

부의아카데미 2023. 8. 22. 14:29
반응형

올해 동물보호법이 많이 개정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곧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애왼동물 키우시는 분들 이번에는 정말 꼭 신청하시고 새롭게 변경된 내용도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등록 반려동물등록 반려동물등록
반려동물등록 

동물등록 방식

반려견 인구가 1,000만 마리를 넘어선 현대,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이 많아 유기동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을 미연에 막고, 분실 시 쉽게 찾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동물들이 버려지며, 보호소에서 안락사되는 비용만이 연간 100억 원 이상 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꼭 등록하셔야겠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오늘 정보 잘 확인하시고요. 변경된 동물보호법을 몰라서 나도 모르게 위반하고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기간 :( 8월 7일 ~ 9월 30일 )

▶️ 이후 집중 단속 실시 : (10월 1일 ~ 10월 31일)

 

등록하는 방법은 내장형과 외장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내장형을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 안전하다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외장형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 외장형 중 택 1

- 내장칩은 잘 훼손되지 않아 우리 강아지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 크기 바이오 코팅으로 안심할 수 있어요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방법

반려견과 함께 인근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 방문해서 시술하면 되는데요.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셔서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등의 정보를 작성하고, 반려동물은 이름과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며칠 내로 승인이 완료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되고요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반려견과 인근 동물병원 방문! 마이크로칩을 안전하게 시술합니다.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합니다.

③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 군 ·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

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회원가입 ② 동물등록정보 연결(좌측 상단 동물등록정보 연결방법 참조) ③ 모바일에서 접속하여 우측 상단 등록동물 정보변경/등록증 출력을 이용하여 모바일 동물등록증 파일 저장

 

 

 

★ 이런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작년에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됐죠?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 2022년 2월 11일 시행 :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위반 시 1차는 20만 원, 2차는 30만 원, 3차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위반 시 과태료

- 1차 20만 원

- 2차 30만 원

- 3차 50만 원

 

올해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지금까지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채우거나 이동 가방에 넣으면 됐지만, 이제는 이동가방을 사용할 때에 반드시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동 장치를 사용할 때는 반려견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의 공동 주택 내에서 반려견과 함께 이동할 때에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목덜미나 손잡이를 직접 잡거나 가슴에 안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반려견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적용되며, 아파트, 다가구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에서도 적용됩니다.

 

▶️이동 장비에 잠금장치 안 하면 과태료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잡기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 실내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아주세요

▶️중 대형견 등과 같이 안기 어려운 경우에는 목걸이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을 통제해 주세요.

▶️승강기, 복도, 계단 등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안아 들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반려견의 돌발행동을 제어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

 

추가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마당에 묶어 키우는 경우라면 산책 시 목줄 길이를 2미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어두운 공간에서 장시간 동물을 기르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에는 5일 이상 격리되며, 격리가 끝난 뒤 반려동물을 돌려받으려면 사육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묶어서 키우면 줄 길이 최소 2미터

▶️사육계획서 앞으로 안 때리겠습니다.

 

다음으로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10월 1일부터는 정말로 공공장소에서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반려견 등록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변경 신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50만 원으로 상당히 큰데요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된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반려견 키우는 분들 중에서 등록한 분들은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의무 등록 대상 :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자진 신고 기간으로, 이 기간 내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등록비용 지원을 해주는 지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새롭게 개정된 동물보호 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이번 기간 내에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신고와 새롭게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등록
반려동물등록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