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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생계급여 지급액의 50%를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디딤돌 안정소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니 생계비 신청 꼭 하시길 바랍니다.

 

디딤돌 안정소득
디딤돌 안정소득

◆ 지원금액

인천시에서는 기초생활수습자 생계급여 부분에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매월 일정 금액에 생계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의 50%를 매달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1인 가구는 311,690원
  • 2인 가구는 518,430원
  • 3인 가구는 665,230원
  • 4인 가구는 810,150원
  • 5인 가구는 949,610원 

매달 30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장재급여 80만 원과 출산 시 70만 원도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기준은 주택을 포함한 보유재산이 2억 400만 원 이하 그리고 금융재산은 3천만 원 이하라면 인천시 디딤돌 안정소득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1억 원 또는 고재산 9억 원 이하여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 그리고 자동차 기준은 2000cc 이상 배기량을 가진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기준

디딤돌 안정소득에 참여할 수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가구 1,038,946원 이하 2인가구 1,728,077원 이하 3인가구 2,217,408원 이하 4인가구 2,700,482원 이하 5인가구 3,165,344원 이하 6인가구 3,613,991원 이하 여야됩니다.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선정기준
(중위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디딤돌 안정소득 프로그램은 인천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딤돌 안정소득 등의 프로그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회복지정책이 시행되어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천형 기초보장제도 디딤돌 안정소득에 대해 안내해 들었습니다.

 

 

 

 

디딤돌 안정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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