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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장애아동수당 대상 내용 지원사업

부의아카데미 2023. 8. 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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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사람, 단 만 18~20세로서 규제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등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제32조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은 지원]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장애아동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장애수당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 계좌로 지급합니다

※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등의 지급계좌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본)2023년_장애인연금_사업안내 (2).pdf
11.44MB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구분 생계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의 경우 퇴소 시 재가 장애아동수당 지급

• 장애아동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대상자가 시설 입소 시 차상위 자격을 유지하면 장애아동수당(주거, 교욱, 차상위) 계속 지급

• 본 장애(아동) 수당 모의계산은 “2023년도 장애인연금사업 안내”를 적용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장애아동수당의 환수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장애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아동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

※ 연령 도래시 장애인연금 신청 및 (경증) 장애수당 전환

▶️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경우(만 18세 여부는 해당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장애수당 수급자로 당연 전환되며,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중증장애아동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자는 만 21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도래시 장애인연금 신청 및 (경증) 장애수당 전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신청 방법 지급액
장애아동수당 지급신청 방법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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