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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다가오면서 정부나 지차체에서 부모님들이나 자녀분들에게 '용돈'처럼 드리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추석 명절 위로금’이라고도 불리며, 알아서 주면 더 좋겠지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못 받는 곳도 있습니다. 정부 24 명절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구
- 국가보훈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 효도장려금 수령자
이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월 1,480,000원, 2인 가구의 경우 월 2,520,000원, 3인 가구의 경우 월 3,120,000원, 4인 가구의 경우 월 3,720,000원입니다.
▼ 구체적인 신청자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간편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정부 24 명절지원금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고 ‘보조금 24’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나의 혜택’ 탭에서 '추석 명절 위로금’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신의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나의 신청내역’ 탭에서 신청 현황과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24에 한 번만 신청하면 나에게 해당하는 모든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지원금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같이 모시고 살지 않더라도 장수수당이나 효도수당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까지 자녀분들이 챙겨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24 명절지원금 금액
정부 24 명절지원금의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30만 원, 소득인정액이 0원 초과 ~ 74만 원 이하인 경우 20만 원
2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40만 원, 소득인정액이 0원 초과 ~ 126만 원 이하인 경우 30만 원
3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50만 원, 소득인정액이 0원 초과 ~ 156만 원 이하인 경우 40만 원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60만 원, 소득인정액이 0원 초과 ~ 186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 단, 국가보훈대상자와 효도장려금 수령자는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관계없이 각각 10만 원과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명절지원금은 신청한 날짜에 따라 다른 시기에 지급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도며 방문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추석명절 전에 지급받으려면 온라인으로는 9월 15일까지, 방문우편으로는 9월 13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