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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방법

부의아카데미 2023. 5. 1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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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제도는 3년 동안 10만 원을 적금하면 매달 10~30만 원 사이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만기 시에는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처럼 다수의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혜택이라기보다는 소득 수준이 낮고 재산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신청조건, 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ㅣ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023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기간에 해당합니다. 오프라인은 특히 청년희망적금이 작년 이후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목적은 경제위기로부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청년층이 생계수급자 등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막고 중산층 진입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며, 일하는 중간층의 청년이 사회에 정착하도록 자립과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입자는 매달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냅니다. 22일까지가 입금일로 1일에서 20일 사이에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적금통장으로 입금하면 됩니다. 적립 1개월의 적용기간은 전월 23일에서 당월 22일이며 가입하면 바로 10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ㅣ신청조건

조건 취지 자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지원이 목적이므로 재산과 소득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우선 신청 당시 만 19세 ~34세여야 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차상위 계층은 15~39세까지 됩니다.) 가족 소득으로 주민등록표 상 가족 구성원의 소득 전체의 합이 조건에 부합해야 됩니다.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가정의 소득을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소득입니다. 즉 100%면 딱 중간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라면 207만 원이고 4인가구는 540만 원, 6인가구는 722만 원 정도 됩니다.

ㅣ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통장 가입(오직 하나은행만 가능)에 대한 한내부터 신청 접수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자격확인을 위한 시군구 차원의 소득조사 등이 진행되어 기초 및 차상위 가구여부 및 근로활동 유무,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가입되진 않았는지 그리고 추후 저축이 계속 가능할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혜택을 받는 인원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동시에 신청하는 이들도 많아질 것이므로 미리 조건과 가입하는 방법을 잘 숙지해 두었다가 가입 일정이 시작되면 바로 신속히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세부 자격 조건 또는 기준이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으니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ㅣ제출서류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입니다.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장려금과 적립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매달 최대 50만 원으로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으로 저축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사정에 따라 만기 전에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해 중도 인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축을 하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측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달 적립하며 추가지원금으로서 근로소득공제금을 적립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50~220만 원인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후에 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더한 총 720만 원에 이자까지 합산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만큼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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