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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신청자격은 청년과 기업모두 일정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분들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를 졸업한 후에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하는데요 중도해지 환급금액까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신청 자격

청년 연령은 만 15세~34세(군필자 만 39세)이며 학력은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졸업예정자 가능) 보수근로기간은 중소기업에 입사한 6개월 미만의 신입으로 월 급여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며 그리고 학력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휴학 중인 분은 가입이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업 가입대상은 직원의 채용일 기준, 직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5인 이상이어도 소비향락 등 업종의 경우는 제외 대상이며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 이어도 가능합니다.

2. 만기신청 금액

중소기업에 2년 간 재직했을 때 1,200만 원+이자 를 받게 됩니다. 적립구조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2년간 1,200만 원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청년은 2년간 400만 원을 저금하면, 기업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해 주고, 정부가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2년간 400만 원을 채우려면, 16만 원씩 20개월 적립한 뒤, 남은 4개월 동안 20만 원씩 적립하면 됩니다. 청년의 자기 부담금 400만 원+기업부담금 400만 원+정부지원금 400만 원= 총 1,200만 원이자가 만기금액입니다.

3. 만기신청 방법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업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니 회사에 말하여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중도해지 환급금액

회사를 퇴사하게 되거나 6회 이상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중도해지가 되며, 환급금 중 청년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은 본인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중도해지를 해야 할 경우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은 기업, 청년근로자, 기타의 이유 등 원인에 따라 기업부담금과 정부부담금은 수급권자가 달라집니다. 기업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은 청년에게 지급하고 정부지원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를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청년의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부담금 적립 주제별로 지급하는데 정부지원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를 지급합니다. 정부지원환급금 지급기준의 원칙은 환급금 정산 기준일까지 적립된 금액 이내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업 측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재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 12개월 이상의 경우 누적금액의 100%를 환급해 줍니다. 청년 본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금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누적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청년본인의 사망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퇴사로 인해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적립된 금액 전액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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