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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운영하는 제도에 따라 퇴직급여가 퇴직금으로만 지급되는지, 아니면 퇴직연금으로도 제공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만약 퇴직금제도 라면 중간 정산을 회사에서 받으려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 이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어 특정한 문서나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는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특정한 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DB형 DC형 IRP형 중도인출 가능여부 및 사유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여부

퇴직연금은 크게 회사가 적립금을 운영하는(DB) 형과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운용하는 (DC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DC형 가입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피크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는 중도인출 할 수 없습니다.(DB형) 가입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에서는 DC형을 추가로 도입하여 중도인출이 필요한 근로자가 희망하면 DC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IRP형) 가입자 역시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적립금 중 일부를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무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자 본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세대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근로자인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보아 해당 사유로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현재 무주택이고 본인 앞으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상관없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단독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할 서류는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주택 구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하며, 전세자금 용도의 경우 한 회사에서 1회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제한합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모든 갱신의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충당하기 위한 목적의 중도인출은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아닌, 세대원 명의의 임대차계약 시에도 퇴직연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세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및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요양 기간은 실제 입원한 기간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통원치료 기간이나 약물치료 기간 등을 모두 감안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연도 임금 총액으로 산정합니다. 의료비로 인한 퇴직연금 중간 정산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준비서류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일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신청서,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매매계약서(매매 시), 공사계약서(신축 시, 건축설계서 포함)입니다.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임대차계약 보증금 부담일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신청서,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입니다.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6개월 이상 요양일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천징수영수증, 신청 시점 직적 1년간의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납입 증명서와 영수증입니다.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개시 결정일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신청서,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일경우 대출사유 확인서류, 회수조회표이며 그 외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신청서, 고용노동부 고시로 구체적 요건이 명시된 피해 사실확인원 또는 행정기관 피해조사자료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서류는 꼭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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