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DC,IRP 중도인출 가능여부 및 사유
회사에서 운영하는 제도에 따라 퇴직급여가 퇴직금으로만 지급되는지, 아니면 퇴직연금으로도 제공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만약 퇴직금제도 라면 중간 정산을 회사에서 받으려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 이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어 특정한 문서나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는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특정한 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DB형 DC형 IRP형 중도인출 가능여부 및 사유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여부 퇴직연금은 크게 회사가 적립금을 운영하는(DB) 형과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운용하는 (DC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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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8.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