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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 한국학생지원재단과 함께 제공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인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바우처는 학생들의 활동을 돕고 입학금, 등록금, 교육비, 학용품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자격이 있는 가구는 바우처를 사용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온라인 공공기관 누리집 신청가능
- (본인신청)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①교육급여 신청인 ②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
▶️ 신청자는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선택
지원내용
▶️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상이)
- 초등(연 415,000원) / 중등(연 589,000원) / 고등(연 654,000원)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카드사 바우처잔액 조회
KB국민카드 | NH농협카드 | BC비씨카드 |
롯데카드 | 우리카드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하나카드 | 현대카드 |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 (기본 원칙)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 (신용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23.6월부터 자체 브랜드 카드 출시 예정(출시 전까지 우리 BC카드 이용 가능)
- (BC·KB국민 제휴카드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예외 지원)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본인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함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최근에 수정된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한 몇 가지 업데이트를 접했습니다. 최근에 이 기회를 알게 되었다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교육급여 자격, 지급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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