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제정보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

부의아카데미 2023. 8. 14. 21:57
반응형

노후에 대비한 개인연금 저축은 세제 혜택과 노후 준비를 모두 아우르는 이중적인 장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요'로 인식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연금과 관련된 세제 혜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누구나 쉽게 가입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첫 번째 노후 준비가 될 것 같아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종류

연금저축은 국민연금과 달리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연금저축상품은 세제적격연금에 속합니다.

▶️ 연금저축신탁 : 은행에 가입

▶️ 연금저축보험 : 보험사에 가입

▶️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에 가입

은행이나 보험사는 수수료 문제와 가입상품에 차이가 있기에 연금저축펀드로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가입조건

▶️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하고 가입 기간 중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이 투자한 실적으로 수익률 결정

▶️ 한 증권사에서 여러 계좌 개설 가능하며 금융종합과세자 역시 가입 가능

• ISA : 전체 통합하여 1인 1개만 가입가능하며 직전 3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발생 시 가입 불가

• IRP : 금융사 별 1개 계좌 개설 가능, 소득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만 가입 가능.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 및 세율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한도 세율
4,0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400만원 16.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1.2억원 이하)
400만원 13.2%
1억원 초과
(총급여액 1.2억원 초과)
300만원 13.2%

 

연말정산 시 납입금액의 16.5%, 13.2% 공제해 줍니다. (연간 1800만 원 납입하나 600만 원까지 공제) (납입금액은 고정이 아닌 자유납입임)

 

 

 

✅ 소득 5500만 원 이하 ->16.5% (최대 99만 원)

✅ 소득 5500만 원 초과-> 13.2% (최대 79만 원)

※ 세액공제 = 납입금액 * (%)

최대납입한도는 IRP 포함 1,800만 원이며 세액공제한도까지 최대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 IRP에 추가 300만 원 납입하여 900만 원 한도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900만 원을 넣어두기만 해도 연말정산 시 13.2%, 16.5%의 세액공제혜택을 매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적립하는 연금은 최대 66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400만 원 이내에서 연금에 납입할 경우 13.2%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클릭 

회사 원천징수내역 열어서 차감징수세액 확인하면 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결론으로 연금저축펀드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지만  수익률은 월등히 놓습니다.

 

 

https://thewealth0505.tistory.com/entry/%EA%B5%AD%EB%AF%BC%EC%97%B0%EA%B8%88-%EC%98%88%EC%83%81%EC%88%98%EB%A0%B9%EC%95%A1-%EB%82%A9%EB%B6%80%EC%95%A1-%EC%A1%B0%ED%9A%8C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은 가입 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령연금을 받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연금에서 예상 연금이 얼마 정도를 수령할 수

thewealthkind.com

 

반응형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수령  (0) 2023.08.18
나라장터 입찰 등록  (0) 2023.08.15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0) 2023.08.1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0) 2023.08.11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0) 2023.08.1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