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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노령보다 더 일찍 연금을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국민연금을 신청한 사람 중 절반이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했으며, 이는 조금 줄어든 연금을 조기에 받는 방식입니다. 조기연금을 선택하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조기연금 증가 이유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52세 이전 출생자는 60세에 국민연금을 받아야 했지만, 1969년 출생 이후에는 아직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의 소득 격차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 1952년생까지 : 60세부터

- 1953년 ~ 1956년생 : 61세부터

- 1957년 ~ 1960년생 : 63세부터

- 1965년 ~ 1968년생 : 64세부터

- 1969년생 ~ : 65세부터

 

두 번째 이유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작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이 연간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따라서 공적연금을 포함한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이 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건강보험료를 훨씬 더 낼 수밖에 없는 갑자기 0원에서 수십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 조금 덜 받게 되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서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한 살 어린 나이에 더 놀거나 투자 목적

조기 연금을 받으면 1년에 6%를 덜 받고, 한 살 어린 나이에 생활비로 쓰며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남은 돈은 주식에 재투자돼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또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이르지만 국민연금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때 미리 받으려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조기수령 감액% 연금액 연기수령 증액% 연금액
정상개시 0% 100만원 정상개시 0% 100만원
1년 6% 94만원 1년 7.2% 107.2만원
2년 12% 88만원 2년 14.4% 114.4만원
3년 18% 82만원 3년 21.6% 121.6만원
4년 24% 76만원 4년 28.8% 128.8만원
5년 30% 70만원 5년 36% 136만원

 

 

이렇게 조기연금을 받으면 1년에 6%씩 경감이 되고, 5년까지 받으면 종신연금이 30%씩 경감이 됩니다. 반대로 최대 5년까지 연기해서 6%가 아닌 7.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산된 연금이 100만 원이면 5년 일찍 조기연금을 받으면 조기 대신에 평생 70만 원을 받게 되고, 5년 뒤에 받으면 36%가 늘어난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그런데 5년을 끄는 것과 5년을 미루는 것은 10년이라는 긴 시간이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데도 그냥 미루면 안 되는 거죠? 적은 금액을 받더라도 10년을 미리 당겨서 받으면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 어느 것이 유리한지 계산해 봤습니다.

 

 

나이 5년 조기수령 정상수령 5년 연기수령
80세 16,800만원 18,000만원 16,320만원
81 18,480만원 20,400만원 19,584만원
82 19,320만원 21,600만원 21,216만원
83 20,160만원 22,800만원 22,848만원
84 21,000만원 24,000만원 24,480만원

 

 

5년 전에 70만 원을 받는 경우, 65세에 정상적으로 100만 원을 받는 경우, 5년 후에 136만 원을 받는 경우로 나누면… 80세 이후부터는 조기 수령 연금의 혜택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81세가 되면 전체 수령액이 세 가지로 비슷해지고, 82세가 되면 정상 수령액이 가장 많고, 83세 이후에는 연기 연금 수령액이 역전됩니다.

 

 

 

 

 

그런데 금액을 계산하고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본 후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한 살 젊었을 때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83세 이후에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생활비가 덜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부모님의 경제 상황과 건강 상태를 골고루 확인해야 합니다.

 

 

 

https://thewealth0505.tistory.com/entry/%EA%B8%B0%EC%B4%88%EB%85%B8%EB%A0%B9%EC%97%B0%EA%B8%88-%EC%88%98%EA%B8%89%EC%9E%90%EA%B2%A9-%EC%9E%AC%EC%82%B0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생활비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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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연금 조건 

 

 

 

 

조기연금은 소득 제한이 있지만 자산 기준이 없어 60세 이후 소득이 없지만 앞으로 자산을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조기연금이 유리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기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줄어들게 되고 월소득이 약 268만 원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때 최대 5년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포함되며 이자소득이나 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https://thewealth0505.tistory.com/entry/%EA%B5%AD%EB%AF%BC%EC%97%B0%EA%B8%88-%EC%A1%B0%EA%B8%B0%EC%88%98%EB%A0%B9-%EC%A1%B0%EA%B1%B4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조기노령연금으로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을 당겨서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 일정 기준의 소득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아닌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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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가나 연금전문가들은 수령한 돈의 총액을 계산해서 단순히 83세까지 죽지 않으면 연금이 더 유리하다고 권합니다.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건강한 83세가 맞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연금 연기연금 수령액
조기연금 연기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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