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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서울형 아이돌봄비

부의아카데미 2023. 8. 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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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최소 30만 원,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삼촌, 이모, 고모 등 (사촌까지!) 친척까지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9월 1일부터 최초로 신청하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금 정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

한 달에 최소 30만 원,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돌봄 지원 제도가 9월부터는 서울에서, 내년부터는 경상남도에서 시행되며 이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조부모를 비롯해 삼촌, 이모, 고모 등 모든 친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요즘 출산율이 저조하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이 제도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초구에서만 서초지역 아이돌보미와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시행되었던 제도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손주 돌봄 지원사업 또는 조부모 돌봄 수당으로 지원되는 지역은 서울과 경상남도입니다. 이중 9월부터 서울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척 중 아이 돌봄이 가능한 사람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

 

만약 주변에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한다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면,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도 제공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지원대상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665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정도라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이 돌보기 어려운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30만 원 이용권도 별도로 지급되니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단위 : 원)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아이의 나이는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대상이며, 양육 중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맞벌이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9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몽땅 정보 만능키' (www.umppa.seoul.go.kr )라는 사이트를 통해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 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9월(1~15일)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정·알림’, 10월에 ‘돌봄 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수행된 돌봄에 대해 지급됩니다. 가족 간의 돌봄이기 때문에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된 QR 코드를 활용하여 활동 시간 인증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가 생기면 부정수급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 부모와 친척이 협의해서 미리 장소와 시간 등의 돌봄 계획서를 작성하면 모니터 요원들이 전화나 현장 방문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봐주는 가족이 월 3회 이상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지원금이 중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40시간 돌봄 시간 채우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경상남도에서는 조부모와 관련된 돌봄 지원 제도도 동일하지만, 8시간의 돌보미 교육 수강이 필요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월 40시간을 돌봄하고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제도는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잘못된 사용이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제도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지만, 악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잘 관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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