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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줄이기 위해 제도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하는 시간이 적은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가 현재보다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 가능성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업급여 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개선
앞으로 달라지는 실업급여의 가장 큰 변화는, 일하는 시간이 적은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드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서는 평소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을 바꾸어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들게 될 예정입니다.(*하루에 번 돈을 계산하는 방식을 바꾸는 건데요 실업급여가 이 계산방법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하루의 근로 시간이 3시간 이하라고 하더라도 4시간으로 계산했는데요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짧게 일하면, (하루에 2시간만 일하고 실업급여 2배로 받아요!)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1일 2시간, 주 5일 근무, 최저시급 적용 시
월급 - 41만 7,9898원
실업급여 - 92만 3,520원
현재는 하루 근로 시간이 2시간이어도 4시간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삭제될 예정이므로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현재보다 더 적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더 적게 일하는 분들은 더 많이 감소하게 되고,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는 절반 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위원회를 통과하며 자체 법제 심사와 행정 예고를 거친 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정책 어떻게 바뀌나?
▶️ 하루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도, 실업급여 계산 시 4시간으로 인정
- 해당 규정 삭제 예:1일 2시간, 주 5일 근무, 최저시급 적용 시 월급 - 41만 7,9898원 실업급여 - 92만 3,520원
▶️ 바뀌는 실업급여 → 46만 1,760원
실업급여 삭감
실업급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일을 적게 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실업급여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변경은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 가능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0조 원을 빌린 고용보험 기금은 작년 말 6조 4,130억 원의 적립금에서 실제로는 4조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상승한 것이 원인입니다.
실업급여 개선 내용
오늘(8월 22일) 고용보험심의위원회에서는 실업급여 개선 내용 중 몇 가지가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 중 일부 중요한 항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는 약 24,000 건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으며,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1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은 국가지원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게 하며, 기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반복 수급 문제도 있었지만, 이를 법으로 제한하기는 취약노동 계층 보호를 약화시키는 우려가 있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3년 연속으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23 차례 실업급여를 받아서, 총 8,519만 원이나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22년 연속받은 사람, 20년 연속받은 사람 등 반복수급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는데요 하지만, 정당한 방법이라서 이걸 제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는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면 10%를 감액하고 4회는 25%,5회는 40%,6회 이상은 50%가 감액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인데요
반복수급자 감액 지급
- 5년간 3회 시 10% 감액지급
- 5년간 4회 시 25% 감액지급
- 5년간 5회 시 40% 감액지급
- 5년간 6회 이상 50% 감액지급
실업급여 감액 관련하여 근로자 노동계의 반발이 큰 가운데, 앞으로 실업급여가 줄어들 것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를 내는 모든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이므로, 퍼주기식 지급이나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가 필요한 취약계층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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