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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때보다 실업급여를 선택하면 월 4만 7,000원 정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최저임금 이하의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앞으로 변경될 실업급여 내용에 대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실업급여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이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로 인해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최저임금 이하의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청방법

최근에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죠?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실업급여를 못 받으신 분들도 앞으로 평생에 한 번쯤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내용들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꼭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퇴사 확인 :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를 통해 확인가능→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3. 구직등록 :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한다.→4. 수급자격인정 신청→5. 구직급여 신청→6. 구직활동→7. 구직급여지급→8. 구직급여 지급 만료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받는 조건도 더 높였는데요 지금은 실제 일한 날하고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급휴일을 합쳐서 총 180일, 약 7개월 정도가 돼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지만, 개정안에서는 '고용된 지 10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개정(전) 근무일 + 유급휴일 = 총 180일 이상(7개월 정도)

▶️개정(안) : 고용된 지 10개월

 

 

 

과거에는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었고, 해당 사람들은 많은 금액을 수급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 명이 아니라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지 10개월'로 변경되면 이러한 반복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번 실업급여 개편으로 인해 수급받는 입장에서 더 좋아지는 내용도 있습니다.

 

 

 

 

'개별 연장 급여'라는 제도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나더라도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추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난 후에도 원래 받던 실업급여의 70%를 보장했었는데, 이제는 이 비율을 90%로 높여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수급대상 : 비율상향 70% → 90%

다른 조건은 강화하더라도 진짜 어렵다면 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조금 늘렸는데요 현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변경합니다.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면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부정수급 반복수급을 막기 위한 변경사항들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와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일반 실업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재취업 활동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1~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한 번 이상,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두 번 이상 재취업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5년간 3번 이상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프로그램 참여보다는 실질적인 입사 지원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반복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반수급자

1~4차 : 4주에 한번 이상

5차 : 4주에 두 번씩 재취업 활동

▶️5년간 3번 이상 반복 수급자 프로그램 참여는 인정되지 않음

▶️반복수급자 50%까지 감액

장기수급자

실업급여를 받은 지 210일 이상 지난 장기수급자는 1~4차에는 4주에 한 번, 5~7차에는 4주에 두 번, 8차 이상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는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야 하며, 구직활동으로 입사 지원을 해도 중요한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러한 요건은 구직 능력 및 의지를 점검하여 효과적인 재취업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장기수급자

1~4차 : 4주에 한번

5~7차 : 4주에 두 번

8차 ~ : 일주일에 한 번씩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

권고사직 :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회사의 재정상 문제 등 어떤 이유로든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도록 회사에서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비자발적 퇴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출산 및 육아 :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의 경우 아직도 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회사에서 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허가하지 않음을 증명하면서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통근문제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설 할 때와 달리 이사를 가거나, 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에 사유로 인해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길어지게 될 경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의 귀책사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회사의 귀책사유 중 가장 큰 내용은 계약위반으로, 월급이 밀리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게 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등이 속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근무환경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질병 :몸이 아파 치료에 집중을 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어 다른 동료들과 동등한 수준의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년퇴직 :만 60세에 도달하여 정년의 나이가 되어 정년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만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원했는데도 본인이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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