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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은 많은 국민들에게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미 일부 사람들은 자동으로 환급되었지만, 대다수인 187만 명은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평균적으로 1인당 132만 원의 큰 금액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스마트폰을 통해 바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 미리 지급

▶️186만 6,370명, 2조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 예정

▶️스마트폰으로 5분 만에 확인 및 신청

 

아직 안내문이 도착이 안 됐을 텐데요. 환급금이 있는지 바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로 들어가 보시거나 건강보험앱에서는 '민원 여기요'에서 '조회',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곳에서 바로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10등급으로 분류되지만, 소득이 높다고 해서 환급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대상자가 됩니다. 이번 혜택을 놓치더라도 앞으로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쉽지만 내년부터 고소득자는 혜택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떤 복지 제도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연간 청구 건수는 1억 건을 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의료비 중 일부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도 보험사에서 환급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최근 보험사가 특정 비급여 치료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에서도 보험회사에 청구된 금액을 다시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늘 소개하는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초과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병원비를 기준 이상으로 지출했다면 국민 누구나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22.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 개인별 기준보험료(연평균 건강보험료)로 결정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험료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건강보험료에 따라 초과금 환급이 이루어지는데, 건강보험료가 25만 원을 넘는 경우 1년 동안의 총의료비가 598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보험료가 53,000원 이하인 경우, 1년에 지출한 병원비가 83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약제비를 포함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이 해당되며,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인상되었습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작년에 비해 큰 인상이 있어 고소득층 혜택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 조치는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막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청방법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은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인데요.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앱, 그리고 전화나 우편, 팩스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은 지급 대상자

※ 본인부담 상한액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순차적 발송(2023.8.23~)

(방법) 유선(1577-1000), 가까운 지사 방문, 우편,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 신청자 본인계좌로만 지급신청 가능하며,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매번 신청해야 하지만, 지급동의 계좌를 미리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환급금이 해당 계좌로 들어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하위 50% 이하 및 65세 이상인 분들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의료비는 증가하는 경향이지만,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 과다한 의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 불필요한 보험 가입도 줄일 수 있고 걱정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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