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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역전세와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인 본인이 신청가능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023.01.0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임차인(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입니다.
◆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
◆ 신청기간
23.7.26.~연중 신청(예산범위 내 진행) 전국 동시 시행합니다.
◆ 신청방법
▶️①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②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③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접수 : 지역별로 접수 기간이 다릅니다. 인천 : 8월 10일부터 접수, 경기 : 8월 4일부터 접수
지역별 온라인 접수
서울:청년몽땅정보통 | 인천:정부24 | 경기:경기민원24 |
부산:부산청년플랫폼 | 대구:대구청년女방 | 경북:경북청년e끌림 |
경남:경남 바로서비스 | 세종:정부24 | 충남:정부24 |
대표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 제출서류
- <신청기관 서식 비치>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의 경우배우자 포함)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 증명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사실 증명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전세 사기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사회 경험이 적은 우리 청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분들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보증료를 환급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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