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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주택연금 수령액 조건 계산

부의아카데미 2023. 9. 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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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지급을 보장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연금의 감액 없이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과연 신청하면 얼마를 받게 될지 수령액 계산부터 가입조건 지급방식 유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연금의 특징

주택연금은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지급을 보장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연금의 감액 없이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후 정산 후에 연금지급을 종료하게 되는데 이때 주택을 처분한 가격으로 정상 금액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하고 남으면 상속을 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연금은 이용도 중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연금지급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 평생 거주, 평생 연금
  • 가입자 사망 후에도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 지급
  • 부부 모두 사망 시, 사후 정산 후 연금 지급 종료

 

※ 주택 처분 가격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 주택 처분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

◆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조건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부부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도 주택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이 9억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연령 : 만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부부 중 1명)
  • 공시가격 : 최대 9억 원 → 12억 원 (3년마다 변경)
  • 거주요건 : 실거주자만 가능 (전월세는 가입불가)
  • 보유주택수 : 다주택자도 가능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의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 바로확인하기▼

 

 

◆ 수령액 계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해 보면 시세 3억 원 주택을 가진 70세 가입자가 1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만 1천 원입니다. 시세 9억 원 주택을 가진 80세 가입자가 1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31만 1천 원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연세가 많을수록 그리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지급액은 많아집니다.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크게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종신 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으로 나뉩니다.

종신 방식 :  담보주택의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확정기간 방식 :  담보주택의 평생 거주하지만 연금은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과 목돈을 쓰기 위해 인출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혼합하여 이용하실 수도 있으며 이를 혼합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출 한도란 주택연금을 받는 중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받을 연금 일부를 미리 떼어 설정해도 금액을 말합니다. 인출한도는 가입 후에도 설정할 수 있으며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 도박 투기 등의 용도로는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기초연금 수급권자며 부부 기준 2억 원 미만의 1 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는 종신 방식보다 최대 약 21% 많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우대 방식을 이용하실 수 있고 담보주택의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환하는 용도로 보다 많은 인출한도 설정이 가능한 상환 방식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월지급금 지급유형

지급 방식과 별개로 지급 유형에는 여러 다양한 월 지급금 유형이 있는데요 지급 유형에는 매월 동일한 월지급금을 받는 정액형 초기의 월지급금을 많이 받고 나중에는 적게 받는 초기 증액형 최초 월지급금은 적지만 3년마다 월지급금이 증가하는 전기 증가형이 있습니다.

 

이 중 초기 증액형과 전기 증가형은 종신 방식의 경우에만 선택하실 수가 있고 확정기간 방식 무대 방식 상환 방식은 정액형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연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연금의 즉 월 지급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시점에 연령 담보주택 가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때 담보주택 가격은 부동산테크 인터넷시세, KB인터넷 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 기관의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 가격

부동산테크 인터넷시세 KB인터넷 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공사

◆ 보증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주택연금을 받게 되신다면 이후로는 연금을 받는 동안 보증료와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택가격에 1.5%에 해당하는 초기 보증료는 가입 시에 한번 보증잔액의 0.75%의 연보증료는 일할 계산하여 매월 납부되어 보증잔액에 자동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증잔액은 잔액과 같은 의미로 현재까지 지급받은 월 지급금 개별 인출금 보증료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증료는 가입자가 오래 생존하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공사가 입는 손실에 대한 보험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납부하신 초기 보증료와 연보증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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