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제정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

부의아카데미 2023. 8. 29. 10:44
반응형

서울시에서는 청년월세 2차 추가모집 신청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 지급합니다. 신청첫날(9.5)은 접속자가 시스템 과부하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9월 5일 이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 

신청접수

- 2023.9.5(화) ~ 9.18.(월) 마감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선정인원은 3,500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2023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3,500명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575명)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050명)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525명)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350명)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제출서류 (3종)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내용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