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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해도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는 없지만 50%까지 생계급여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바로 서울형 기초 보장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우선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고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47% 이하는 1인가구 976,609원 이하 2인가구 1,624,393원 이하 3인가구 2,084,364원 이하 4인가구 2,538,453원 이하라면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르고 마지막으로 재산기준은 최대 재산기준 2억 5,4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만 19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라면 1인당 금융재산 1,000만 원을 추가공제해 줍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2022년(46%) | 894,614원 | 1,499,639원 | 1,929,562원 | 2,355,697원 | 2,771,277원 |
2023년(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 생계급여 지급액
지급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의 50%를 매달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는 311,684원 2인가구는 518,423원 3인가구는 665,223원 4인가구는 810,145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제급여 80만 원과 출산 시 70만 원도 지급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2022년 | 291,722원 | 489,013원 | 629,205원 | 768,162원 | 903,678원 |
2023년 | 311,684원 | 518,423원 | 665,223원 | 810,145원 | 949,603원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2021. 5월~)
▷ 부양의무자 범위(국기초 부양의무자 범위 준용)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수급(권자)의 1촌 혈족(배우자 포함) 중 연 소득 1억 원(월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기한은 40일 이내이고 생계급여는 신청일기준으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신청일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등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분에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자에게 서울시가 생계급여 및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의 경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등 요건이 맞지 않는 비수급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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