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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같은 곳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계산해 달라고 해야 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항상 헷갈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 관련법을 잘 아는 사업주가 임금과 주휴수당을 잘 챙겨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에 대한 법을 잘 알고 있어야 요구도 하고 대응도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되는 주휴수당을 잘 챙겨 받을 수 있도록, 그 조건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임금으로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한 고용자, 현장으로 일주일 이상 장기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개근 지각, 조퇴, 결근 해당 안 됩니다.
알바,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법적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18조 3항 근로자가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결근, 조퇴, 지각 등을 하지 않고 근무한다면 알바, 일용직 등 주급을 받는 분들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 임금이 되고,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군 편의점알바 근무시간 하루 3시간 주 4일 근무=일주일 12시간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으며 하루 6시간 주 3일 근무=일주일 25시간 근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계산법
1)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법 월 총 근무시간 /4주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 가능 2) 주휴수당 계산법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3)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 기간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기로 했다면 이것이 바로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며 또한 주 5일 근무제가 아닌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들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만 근로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이 또한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이렇게 근로일에 만근을 하게 되면 지급되며 조퇴나, 지각을 하였어도 개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한 주 근로 중에 연차휴가나 유급휴일 등으로 출근하지 않았어도 인정됩니다.
2023년 예시
1) 예시 1 고정 근무시간(하루 8시간, 주 5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48시간임) 시급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근무시간 40시간 + 8시간 = 48시간 주급 : 9,160원 X 48시간 = 461원 2) 예시 2 : 하루 3시간 5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2023년 최저시급 적용 시급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2023 주휴수당 시급 9.620원 X 3시간 = 28,860원 주급 5일간 급여 일급 28,860원 X 5일 144,300원 + 28,860원 = 173,160원
계산기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간단하게 계산기를 활용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3가지 종류의 계산기 중 편하신 것으로 이용하여 주휴수당을 쉽고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다. 네이버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바로 화면에 나옵니다. 선택 근무시간으로 선택 후 자신의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알바천국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한 후 인재정보에서 스크롤을 내려 주휴계산기를 선택합니다. 1주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수를 개근한 근무시간, 시급정보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노동 OK 노동 OK공식 사이트에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자동계산을 눌러줍니다. 다양한 종류의 계산기가 나오는데 그중 주휴수당을 누른 후 급여형태, 급여액, 시간 등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계산하기 복잡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지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저시급을 올리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그 부분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시간제 근로자 외에 주 15시간을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이미 급여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휴수당을 챙기는 것을 눈치 보여 놓치는 알바나 일용직분들도 많아 실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근로를 하는 입장과 자영업자의 입장을 절충하는 대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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