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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금융 관련 정책 중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매칭금을 지원해 주어 통장을 불려주는 제도입니다. 부담 없는 금액으로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지원조건이 되는 청년분들은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자격 기간 방법 필요서류 등을 정리해 볼게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여 10만 원씩 2년 동안 저축을 하면 경기도에서 매달 1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어 총 5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조건만 맞추면 되고 월 납입금도 부담스럽지 않아 적금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자는 최고 만 39세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공고일이 시작된 날짜 기준으로 근로 중인 청년으로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직장인 등 근로유형 상관없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5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접수기간

2023.05.19(금) 09:00~2023.06.05(월) 18:00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가능하며 접수 첫날과 마지막날은 접속자가 많아서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위의 서류를 다 챙기셔야 되는데요. 특히 건강보험료 부분에서 챙길 서류가 많기 때문에 같이 사는 가구원수대로 세 가지 서류를 각 1부씩 챙기셔야 됩니다. 23.5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당 각 1부 제출,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해야 하며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고지된 경우는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발급기관 직인 필수입니다.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는 가구원 당 각 1부 제출,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해야 하며 부양자와 피부양자 등가능 시 1부 제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해야 합니다.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제외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 희망키움, 희망저축, 내일키움 등 참여자 내일채움공제, 내일저축계좌, 미래행복통장 참여자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참여자 이미 해당 사업 참여하여 지원금 수령한 사람입니다. 기타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대상자 발표

2023.07.17(월) 10:00 홈페이지에서 개별확인 해야 합니다.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는 가산점 시스템도 있는데요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라면 3점이 부여되고,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이거나, 국가유공자라면 5점이 부여됩니다. 1개 항목만 인정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처

콜센터 1877-3757 (6월 5일까지만 운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경기도 콜센터 031-120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자격 등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경기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00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선정 후 만기까지 2년간 경기도 근로유지, 거주유지, 교육 이수를 충족하면 340만 원이라는 건데요 소상공인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도 포함된다고 하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라면 혜택을 꼭 챙기시고 가구당 1명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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