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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심리적 안정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이 어떤 제도인지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심리적으로 불안, 우울, 혼란 등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나서서 관련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 검사 및 해당 전문가를 연결해 주고 비용지원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출생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1989.1.1.부터 2004.12.31. 까지 출생한 자 모두 해당됩니다. 이 제도는 연간 소득과 보유 재산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시군구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1순위 대상자로 우선 지원되며, 그다음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된 청년들이 2순위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그 외 일반 청년들은 3순위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기준일 뿐이며, 충분한 신청이 이루어진다면 일반 청년들도 제한 없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1순위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2순위, 일반청년 3순위는 10% 본인부담금 A, B형 택 1을 책정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해야 하며, 이는 지원 대상자와 연계된 기준입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동의한다면,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친인척, 공식적인 법정대리인, 담당 공무원이 있으면 직권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가 심신적으로 미약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별도로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PC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신청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복지로 앱 접속 홈화면에서 서비스신청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 선택하고 PC와 모바일 모두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인적사항 등을 순차적으로 입력하시면 곧바로 신청이 되고요. 신청 완료 시 자신이 속한 지역구에 자동으로 신청이 들어가며, 신청자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자신의 신청내역 및 현재 진행상태를 복지로 에 접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이나 방법,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이용해 볼만 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했다가, 최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제공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 해당지역 심리상담 기관의 전문가 및 상담사와 심리검사 진행 심리검사를 포함해서 약 10회 정도의 1:1 심리상담 서비스 진행 총 3개월에 거쳐서 서비스를 받게 되며, 이때 자기 부담금 일부 발생 자기 부담금의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의 약 10%만 납부 (6,000원 ~ 7,000원) 재판정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청년들의 마음건강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청년마음건강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폭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심리 상담 및 치료, 치매 예방, 자살예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신청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또한 간편하게 제공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청년들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청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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