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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금액 확대

부의아카데미 2023. 6. 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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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3년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한시적 지원을 1년 더 유지하며, 여름철 지원금액을 4만 3천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난방비, 전기요금 폭탄 속에서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금액확대 신청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기준, 가족 특성기준인데요.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22년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되었던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도 23년도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모두 에너지바우처 소득조건을 만족합니다. 가족특성기준은 등본 상 본인 또는 가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인분은 1958년 12월 31일 이전 태어난 자 영유아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자 장애인은 국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임산부는 임신을 하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안 지난 여성이고 중증질환자 난치질환자는 산정특례 관련 기준과 본인부담금이고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되는 가정이며 소년소녀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사람입니다.

2.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3.05.31 ~ 2023.12.29 하절기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아파트 관리비 등 고시서(영수증)을 꼭 챙겨가세요. 만약 거동이 불편하신 분의 경우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사전문의 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가족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며, 하절기보다는 동절기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3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이며 해당금액은 연간 지원금액이며 월별 금액이 아닙니다. 하절기는 1인 31,300원, 2인 46,400원, 3인 66,700원, 4인이상 95,200원입니다. 동절기는 1인 118,500원, 2인 159,300원, 3인 225,800원, 4인 284,400원입니다.

4. 사용기간 및 방법

사용기간 하절기 23.7.1 ~23.9.30이고 동절기 23.10.11 ~24.4.30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은 요금차감 방법과 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이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의 요금차감(전기) 방법이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의 경우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중 선택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하절기 바우처의 잔액이 남은 경우 자동으로 동절기로 넘어갑니다.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로 당겨 쓰고 싶은 경우에는 최대 4.5만 원 내에서 주민센터 신청 후 당겨 쓰기가 가능합니다. 요금차감의 방법은 아파트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한 이용이 하고 싶은 사람 신청하기에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요금차감을 원하는 요금고지서를 주민센터에 가져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다음 달부터 자동요금차감이 이루어지며 이때 국민행복카드는 따로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방법은 국민행복카드는 겨울 바우처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 면 동에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후 필요한 에너지를 그때그때 직접 구매하면 됩니다. 등유, LPG, 연탄의 경우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해당 영업소에 전화문의 후 방문결제 또는 전화결제(영업송 따라 결제방법)를 하시면 됩니다.

5.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이며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입니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거주자는 관리비 고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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