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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국민들의 최저 수준의 생활을 지켜주는 법으로 소득기준 최저 수준의 국민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습자 계층 바로 윗 단계로 잠재적 빈곤층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조건과 기준 신청방법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차상위계층 조건과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발생 계층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보다 50% 이상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상위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소득이 부족하여 어려운 계층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 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5,400,964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니까 2,700,482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을 그냥 매월 받는 월급으로 계산해 버리면 간단하겠지만, 월급만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계산 방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계산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되며, 이 금액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면 소득 인정액이 산출됩니다.(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 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마이너스 일 때 0원으로 계산합니다. 이걸 계산하기가 어려우니 모의계산기로 하시면 쉽고 편안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ㅣ복지로 모의계산
복지로 복지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 선택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 에 접속해서 모의계산을 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거지, 가구원 규모, 자산 소득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때 본인이 중위소득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그 결과가 50% 이하라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ㅣ의료지원 혜택
차상위계층의 대표적인 의료혜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만 60세 이상)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만 60세 이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그 외 다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등의 경감혜택 등이 눈에 띄고 희귀 질환, 암환자등의 의료비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등을 지원하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지원, 주거지원, 돌봄 지원,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ㅣ생계지원 혜택
양곡할인혜택 정부미 판매가 60~90% 할인, 자산형성지원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신요금감면 기본료 11,000원 감면, 통화료 35% 감면이며 전기요금혜택은 월 8천 원, 하절기 1만 원 도시가스는 월 3,300원, 동절기 1만 2천 원 알뜰교통카드지원 마일리지 추가적립입니다.
ㅣ교육급여 혜택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을 경우 1인당 415,000원을 받을 수 있고, 중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둘 경우 1인당 589,000원을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일 경우 1인당 65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초, 중, 고를 포함하여 학교장에 지정한 어떠한 수업료나 방과 후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ㅣ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전세일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 속한 지역에 따라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의 경우 자녀가 청년일 때 주거분리를 하여 4인이라면 3인 주거급여와 1인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세대분리가 된다면 대학생 자녀를 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더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 세대일 경우에는 3년 주기, 5년 주기, 7년 주기 각각 수선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주기 3년) 4,570,000, 중보수(주기 5년 8,490,000, 대보수(주기 7년) 12,410,000 물론 자가의 가격이 현저히 낮은 단칸방이나 기와집, 오래된 구옥 등 상관없으며 보수비용 항목으로는 물이 세는 곳이나 지붕, 부엌, 바닥, 벽면 등으로 나뉘어 보수비용을 청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는 작은 도움도 크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이 정말 많기 때문에, 상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잘 확인하셔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지원 혜택이 없기를 바랍니다.
ㅣ신청방법
본인의 관할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대상자라면 이미 사전에 통지 안내를 받으셨을 거예요. 신청 안내문 또는 통지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혹여라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본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자격 검토를 마치고 한 달 내로 결과가 통지된다고 하니, 신청 후에는 결과 통지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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