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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인 사람을 뜻합니다.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ㅣ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기 위해선 근로 능력 보유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른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4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입니다.
ㅣ신청방법
▶️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 읍, 면, 동 관할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혹시 관할 주민센터를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주민센터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 심사 후 평가는 약 30일~60일 소요
되며 필수 서류는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필요한 상황에서 구비 서류로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 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ㅣ혜택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 조회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탭
그리고 정보를 입력을 해준 뒤 결과보기를 눌러주면 간단하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지 않고 대략적인 금액과 자신의 현재 상태만 알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 인정액 및 기준을 만족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 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소득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지급됩니다.
그 외에도 전기요금감면, 도시가스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총 645개의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본인의 조건과 맞는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면 기초생활보장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129번으로 연락하면 기꺼이 안내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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