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혜택,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인 사람을 뜻합니다.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ㅣ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기 위해선 근로 능력 보유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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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2.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