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 모의계산기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때보다 실업급여를 선택하면 월 4만 7,000원 정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최저임금 이하의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앞으로 변경될 실업급여 내용에 대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이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로 인해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최저임금 이하의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청방법 ..
경제정보
2023. 8. 25.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