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최근 역전세와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인 본인이 신청가능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023.01.0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임차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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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1.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