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등에 입학하여 수업료나 학용품비, 입학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매년 이와 관련된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입학금과 학교급식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영 도서구입비 등이 지급되며 진로 관련 교육 경비등이 해당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혹시나 생활이 약간 어려우시거나 금전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교육급여 신청방법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ㅣ교육급여 자격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보호자 본인학생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학생, 보호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 보호자가 질병, 사고, 장애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 근로자가 파산, 실직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등 2023년 교육급여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는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서민들을 대신하여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물가에 따라 월세, 전세 주거비 또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자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세, 월세 모두 가능한 주거급여 선정기준 지원금액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신청하여 임차료 아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전월세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임차급여와 자가에 대해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ㅣ주거급여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집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실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임차급여를 본인 소유 집에 거주하는 ..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인 사람을 뜻합니다.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ㅣ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기 위해선 근로 능력 보유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국민들의 최저 수준의 생활을 지켜주는 법으로 소득기준 최저 수준의 국민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습자 계층 바로 윗 단계로 잠재적 빈곤층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조건과 기준 신청방법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차상위계층 조건과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발생 계층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보다 50% 이상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상위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소득이 부족하여 어려운 계층..